장례식 후 타임라인

장례 후 1개월 이내 해야 할 절차

절차 관할 기관 참고 안내
사망신고 주민센터(동사무소) 하단 사망 신고 절차 참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인터넷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하단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정부24) 절차 참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 사업장 상속받을 사람 확정 시 바로 신고
영업자 지위승계 시,군,구청 등 당초 신고기관 상속인이 사업장을 승계운영 할 때 식품영업, 공중위생업 등의 경우 사망 1개월 이내에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제출
정기성 고정지출 해지 통신사, 카드사, 건강보험공단 등 각 해당 기관 사망으로 인한 해지를 하되 휴대폰의 경우 1년 정도 유지를 권함(거래처 관리, 사후 연락 등)

3개월 이내 해야 할 절차

절차 관할 기관 참고 안내
상속포기, 한정승인 결정 가정법원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클 때(상속포기와 동시에 상속인 중 1명은 한정승인 병행)
- 주의사항 : 상속인의 잔고를 함부로 인출 하면 상속 승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
사전증여 파악 홈택스(세무서) 상속개시 전 10년 내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파악 필수
보험·예금 지급청구 각 금융기관 금융기관 별로 요청서류가 다를 수 있어 방문 전 필요서류 확인 요함
국민연금 청구 국민연금관리공단 5년 이내까지 가능하나, 유족 연금 등 미리 신청

※ 금융기관 방문 시 주의사항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 정보를 받으면 계좌 유무와 예금, 채무 합계액의 정보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잔액과 거래내역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며, 방문 시 사망일 기준의 잔액증명서와 10년치의 계좌 조회내역을 요청해야 함 (폐쇄된 계좌 포함)

6개월 이내 해야 할 절차

절차 관할 기관 참고 안내
상속세 신고 납부 세무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
피상속인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서 피상속인(망인)의 종합소득 납세 의무자는 상속인임
상속재산 취득세납부 및 등기이전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 상속 취득세 납부기한임(가산세 유의) 등기의 경우 기한의 제한이 있는 건 아니나, 재산권 행사 및 상속공제를 위해 상속세 신고에 맞춰 하는 것이 좋음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시,군,구청 차량등록 사업소 미 이행시 최고50만원 과태료
외국인 토지 취득신고 시,군,구청 상속인 중에 외국인이 부동산을 상속 받을 때(미 이행시 과태료)
배우자상속재산 분할등기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 이 기한을 놓치면 배우자 상속공제 불가

사망 신고 절차

사망신고
신고기한 1개월 이내(미신고시 과태료 5만원)
신고기한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신고인 신분증(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상속세 신고 대상인지?

①상속세 개념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이 무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에 부과되는 조세

②상속세 과세대상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국내, 국외 모든 재산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 비거주자 구분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 하며,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 함

③상속세 신고 대상인지 판단

  •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뺀 후 신탁재산 및 보험과 퇴직금을 더하고 사망 전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을 합했을 때 10억 이상이면 통상 상속세 신고 납부 대상임 (망인의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기준)
  • 물려받지 않았어도 사망 전 재산처분액, 예금인출액, 채무부담액이 있으면 상속재산가액으로 추정되므로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될 거 같으면 피상속인의 계좌내역을 같이 검토해야 함
  • 다음 안내하는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파악한 재산가액과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한 사전증여재산을 합한 금액을 바탕으로 10억원 초과되는지 상속재산가액 추산 시작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정부24)

정부24 접속 후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 검색

신청방법 상속인이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신청기한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정보제공 내용 사망자의 재산조회 결과를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제공
  • 금융자산 및 부채 조회
  • 국세 체납·고지세액·환급액 조회
  • 국민연금 가입 여부 조회
  • 공무원연금 가입 여부 조회
  • 사학연금 가입 여부 조회
  • 군인연금 가입 여부 조회
  • 토지 소유내용 조회
  • 지방세 체납·고지세액·환급액 조회
  • 자동차 소유내용 조회(즉시)
신청결과 확인 7~20일 이내
(토지, 지방세, 자동차, 건축물) 문자, 온라인 등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
(금융) 문자 또는 www.fss.or.kr 확인
(국세) 문자 또는 www.hometax.go.kr 확인
(국민연금) 문자 또는 www.nps.or.kr 확인

사전 증여재산 조회(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이용
(www.hometax.go.kr)

①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ㆍ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세무서류신청

②민원명 찾기 : ‘사전증여’ 검색 →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 의 신청서식 다운로드 후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서 및 위임장’작성

③ 인터넷신청 클릭 → 기본 인적사항 기입 → 신청내용 기입 → 첨부서류에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서 및 위임장’ 파일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