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 관할 기관 | 참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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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 주민센터(동사무소) | 하단 사망 신고 절차 참조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 인터넷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하단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정부24) 절차 참조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사업장 상속받을 사람 확정 시 바로 신고 |
영업자 지위승계 | 시,군,구청 등 당초 신고기관 | 상속인이 사업장을 승계운영 할 때 식품영업, 공중위생업 등의 경우 사망 1개월 이내에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제출 |
정기성 고정지출 해지 | 통신사, 카드사, 건강보험공단 등 각 해당 기관 | 사망으로 인한 해지를 하되 휴대폰의 경우 1년 정도 유지를 권함(거래처 관리, 사후 연락 등) |
절차 | 관할 기관 | 참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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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결정 | 가정법원 |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클 때(상속포기와 동시에 상속인 중 1명은 한정승인 병행) - 주의사항 : 상속인의 잔고를 함부로 인출 하면 상속 승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 |
사전증여 파악 | 홈택스(세무서) | 상속개시 전 10년 내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파악 필수 |
보험·예금 지급청구 | 각 금융기관 | 금융기관 별로 요청서류가 다를 수 있어 방문 전 필요서류 확인 요함 |
국민연금 청구 | 국민연금관리공단 | 5년 이내까지 가능하나, 유족 연금 등 미리 신청 |
※ 금융기관 방문 시 주의사항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 정보를 받으면 계좌 유무와 예금, 채무 합계액의 정보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잔액과 거래내역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며, 방문 시 사망일 기준의 잔액증명서와 10년치의 계좌 조회내역을 요청해야 함 (폐쇄된 계좌 포함)
절차 | 관할 기관 | 참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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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납부 | 세무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 |
피상속인 종합소득세 신고 | 세무서 | 피상속인(망인)의 종합소득 납세 의무자는 상속인임 |
상속재산 취득세납부 및 등기이전 |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 | 상속 취득세 납부기한임(가산세 유의) 등기의 경우 기한의 제한이 있는 건 아니나, 재산권 행사 및 상속공제를 위해 상속세 신고에 맞춰 하는 것이 좋음 |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 시,군,구청 차량등록 사업소 | 미 이행시 최고50만원 과태료 |
외국인 토지 취득신고 | 시,군,구청 | 상속인 중에 외국인이 부동산을 상속 받을 때(미 이행시 과태료) |
배우자상속재산 분할등기 |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 | 이 기한을 놓치면 배우자 상속공제 불가 |
사망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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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 1개월 이내(미신고시 과태료 5만원) | |
신고기한 |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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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이 무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에 부과되는 조세
신청방법 | 상속인이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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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정보제공 내용 |
사망자의 재산조회 결과를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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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결과 확인 |
7~20일 이내 (토지, 지방세, 자동차, 건축물) 문자, 온라인 등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 (금융) 문자 또는 www.fss.or.kr 확인 (국세) 문자 또는 www.hometax.go.kr 확인 (국민연금) 문자 또는 www.nps.or.kr 확인 |
①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ㆍ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세무서류신청
②민원명 찾기 : ‘사전증여’ 검색 →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 의 신청서식 다운로드 후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서 및 위임장’작성
③ 인터넷신청 클릭 → 기본 인적사항 기입 → 신청내용 기입 → 첨부서류에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서 및 위임장’ 파일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